“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허위표시 적발”…크래프톤·컴투스 제재→게임산업 신뢰 도마에
국내 게임산업의 투명성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판단 아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공정위는 16일,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조작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펍지: 배틀그라운드',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 등 주요 게임에서 소비자들은 획득 확률이 허위로 안내된 아이템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며, 게임업계의 신뢰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크래프톤의 경우, '가공' 아이템 등 일부 아이템 31종은 실제로는 획득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0.1414~0.7576%의 확률로 노출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상품과 관련해서도 불운방지 장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누적 구매에 따른 확정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 실상 구매자가 다섯 번째 구매를 하더라도 기대되는 획득률은 단 9%에 불과했다. 컴투스 역시 '빠른 작전 보상'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가 실제로는 0%인데도 24%의 확률로 잘못 표기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게임산업 내 확률형 아이템 공개 기준에 대한 소비자 불신의 누적이 자리 잡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허위 또는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는 법집행의 엄격함과 시장 감시의 필요성이 재확인된 계기로 작용했다. 과태료 규모는 500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법 위반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양사가 자진 시정 절차와 전면 환불로 피해구제에 나섰던 점 등을 감안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감시와 집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이템 정보 표기의 불투명성이 사회적 문제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 전반에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크래프톤과 컴투스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 차원의 윤리적 경영이 장기적으로 게임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