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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시화공장 금속 절삭유 용기 의혹”…근로자 사망 비극→수사 초점 어디로
사회

“SPC 시화공장 금속 절삭유 용기 의혹”…근로자 사망 비극→수사 초점 어디로

한지성 기자
입력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사고의 배경에는 또 다른 의문이 남았다. 제빵 공정에서 사용된 윤활유 용기가 공업용 금속 절삭유 용기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건은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윤활 작업 도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인 A씨가 숨지면서 시작됐다. 현장에서 사용된 윤활유가 시중에 판매되는 D사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하다는 점에 경찰은 주목했다. 금속 절삭유는 기계 가공에 쓰이는 산업용 윤활제로, 염화메틸렌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SPC본사(출처=SPC)
SPC본사(출처=SPC)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소지했던 용기와 내용물을 증거로 확보했다. 동시에 제빵 공정에서 생산된 빵도 함께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사망 사고와 함께, 산업 현장에서 잠재적으로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대두되자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커졌다.

 

SPC 측은 즉각 “해당 윤활유는 식품용 제품이며, 실제 빵에 닿는 부위는 보호장치가 있어 오염 우려가 없다”고 해명했다. 공업용 절삭유는 제빵 공정에 쓰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된 용기의 성분과 유통 과정을 명확히 밝히는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식품위생법은 유해성분이 식품과 접촉하면 엄벌을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형사처벌과 1억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SPC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SPC 대표이사와 법인을 별도 조사 중이다.

 

사건의 본질은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산업 현장 내 안전 문제와 식품 위생의 계기로 희생됐다는 데에 있다. 앞으로도 수사는 산업용 윤활유 용기 사용 경위, 공정 내 안전 시스템 허점, 관리 책임의 소재 등 두 갈래로 나아갈 전망이다. 이번 사고가 우리 사회에 남기는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다.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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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금속절삭유#근로자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