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들만 출근해 일이 되나”…이재명,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시사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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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공무원까지 쉬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 언급하며, 휴무 범위와 제도 정비를 둘러싼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다. 일반 기업·금융기관은 쉬지만 공무원과 교사 등은 근무하는 현행 체계의 혼선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절 관련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질문했다. 현재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상당수 민간 사업장과 금융기관이 휴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공무원까지 쉬도록”…근로자의 날, 노동절 명칭 복원→법정 공휴일 지정? (사진: 연합뉴스)
“공무원까지 쉬도록”…근로자의 날, 노동절 명칭 복원→법정 공휴일 지정? (사진: 연합뉴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 받을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과 공공부문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문제는 지금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닌데 금융기관은 다 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권은 관련 규정과 관행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일괄 휴무를 시행하고 있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의 민원·업무 연계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학교 현장에서도 유사한 혼선이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김 장관은 “학교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무직들은 쉬는데 선생님들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나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 간에 근무·휴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교육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교사 노동자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재차 물으며 공무원 포함 여부를 짚었다. 이에 김 장관은 “교사 공무원까지 (다 쉴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답해, 교사와 일반 공무원에게도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동절 관련 법적 명칭 정비는 이미 진행됐다. 국회는 지난 10월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매년 5월 1일로 규정된 근로자의 날의 명칭과 기념일 표기를 모두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노동절’로 공식 표기될 예정이다.

 

현재 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켜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로 운영되고 있으나,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는 실질적인 ‘쉬는 날’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공무원과 교원,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도 일괄 휴무가 적용돼 현재의 제도적 혼선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학사 일정, 공공서비스 제공 공백, 돌봄 공백 문제 등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노동계는 그동안 노동절 명칭 복원뿐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법정 공휴일 지정을 요구해 왔다. 반면 일부 경제계에서는 추가 공휴일 지정이 기업 비용 부담과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절이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국민의 공식 휴식일로 자리 잡을지 여부는 향후 입법 과정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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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김영훈노동부장관#노동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