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하되 축소”…한국(ROK), 휘발유·경유 가격 인상 전망에 가격 부담 커져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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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각 22일, 서울에서 한국(ROK) 정부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폭은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1월 1일부터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이 각각 ℓ당 25원, 29원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과 국내 물가, 재정 영향을 고려했으며, 업계의 매점매석 방지 대책도 병행해 유류 가격 질서 유지를 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ROK) 기획재정부는 이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인하율을 하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휘발유 인하율은 10%에서 7%로, 경유와 LPG부탄은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세부담 금액은 휘발유 ℓ당 738원에서 763원,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 LPG부탄은 173원에서 183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휘발유 ℓ당 25원, 경유 29원 인상
유류세 인하폭 축소…휘발유 ℓ당 25원, 경유 29원 인상

이 같은 결정은 에너지 비용과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국내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ROK) 정부는 세수 확보와 물가 관리 사이에서 정책 대응 여력을 확보한다는 명분도 함께 내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정책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수 및 물가 영향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인하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57원, 58원, LPG부탄은 20원 세부담이 낮아진 수준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는 매점매석 행위 예방책도 포함됐다. 10월 한 달 동안 석유정제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휘발유·경유는 115%, LPG부탄은 120% 이내로만 유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각 기관과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석유관리원 및 소비자원, 지자체와도 협력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와 국내 재정 균형, 세수 변화에 민감한 정책 조정이어서 한국(ROK) 내 소비자와 산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주요 외신도 한국(ROK)발 유류세 변동이 글로벌 유가 흐름과 연동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향후 아시아 주유소 가격 동향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CNN은 “아시아 최대 에너지 수입국 중 하나인 한국의 유류세 정책이 국제 석유 시장에도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과 국제 정세,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을 감안할 때, 각국의 유류세 및 에너지세 정책이 한층 더 유연하고 복합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제사회도 유류세 급변에 따른 소비자 및 에너지 시장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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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유류세#휘발유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