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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억 매출’ 성심당, 소비쿠폰 안 된다”…민생회복 지원 한계 또 노출
사회

“‘1937억 매출’ 성심당, 소비쿠폰 안 된다”…민생회복 지원 한계 또 노출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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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다고 공식 안내하면서, 소비 진작 정책의 적용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공지는 28일 성심당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성심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아니므로 혜택 적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게시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등 소상공 업체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성 소비 지원금이다. 올해 성심당의 운영사 로쏘의 지난해 매출액은 1937억 원, 영업이익만도 478억 원으로, 2023년(매출 1243억 원, 영업이익 314억 원)보다 각각 56%와 52% 늘어난 규모다. 단일 빵집 브랜드 최초로 연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2000억 원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심당 인스타그램
성심당 인스타그램

이번에 쿠폰 사용이 불가한 매장은 성심당 본점을 비롯해 성심당 대전역점, 롯데점, DCC점, 옛맛솜씨, 플라잉팬, 테라스키친, 삐아또, 우동야, 오븐스토리, 리틀키친 등 성심당 계열 전체 매장이다. 현행 소비쿠폰 정책상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 일각에서는 대규모 베이커리 기업이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소비쿠폰에서 제외되는 상황 자체가 정책 실효성 문제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한 시민은 인터넷 댓글을 통해 “성심당 같은 대형 빵집은 제외되는데, 체감상 소비자들은 차이가 크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는 직영점 규모로 성장한 업체까지 쿠폰을 적용할 경우 정책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쿠폰이 소규모 영세상인 대상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논란은 유사한 대형 점포의 매출 기준, 소비자와 소상공인 입장 간 형평성, 정책 실효성 등 사회적 논의로 확산될 전망이다. 소비진작 정책이 실제로 영세상인 중심으로 귀결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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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민생회복소비쿠폰#연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