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권력으로 피감기관 금품 수수”…국민의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고발 방침
피감기관 축의금 수수 논란을 둘러싸고 국회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국정감사장이 다시 논쟁의 장이 됐다. 여야는 축의금 반환이 공직자 처신에 부합하는지, 직권 남용 및 금품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민희 위원장의 행동은 공직 권력을 이용한 피감기관 돈 갈취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고발 방침을 천명했다. 이어 “여러 법적 이슈가 산재해있으며, 피감기관 상대로 한 공갈죄도 성립될 수 있고 뇌물죄 대상도 될 수 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묶어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딸 결혼식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피감기관 및 기업, 언론사, 정치인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 현황이 드러났고, 최 위원장은 즉각 보좌진에게 기관 및 기업이 보낸 축의금은 반환토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가 이미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이 축의금을 반환했다 해도 본인이 갈취하고 뇌물을 받은 사실이 소멸되는 게 아니다. 뇌물죄는 수령 시점에 이미 성립한다”며 “돈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상대방 역시 피감기관 담당자이기에 위법성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 직무와 관련된 단체, 알지 못한 개인이 보낸 금품은 당연히 환급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처신”이라며 “정상적인 환급을 두고 고발한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당 차원 조치가 아니라 해당 위원장 직책에 대한 국민적 상식선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양당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정치권은 축의금 정상 반환 논란과 법적 처분 적정성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발언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국감 종료 후 즉시 고발 및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조 처장 발언은 국민 전체 시각에서 공직자가 보여야 할 태도와 동떨어졌고, 대통령 개인 변호사비를 국비로 지원한 꼴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회는 축의금 수수 의혹 및 법제처장 발언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관련 법적 절차가 본격 착수될 경우 여야 간 대치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