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급분류”…게임위, 민간 이양 본격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 기관으로 이관된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자율 규제 원칙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민간 주도의 게임 서비스 심사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산업 파장이 크다. 게임위원회는 24일, 게임문화재단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추가 위탁계약을 체결해 7월 1일부터 GCRB가 해당 업무를 맡게 된다고 발표했다. 업계는 이번 이양을 “게임산업 규제 완화와 자율성 강화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변화는 PC와 콘솔 플랫폼에서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신청 및 심사 전 과정이 기존 게임위원회에서 게임문화재단 산하기관 GCRB로 넘어가는 점이다. 이에 따라 등급분류의 신청·검토 절차와 결과 산출 주체 모두가 민간에 의해 운영된다. 업무 위탁범위에는 콘텐츠 내용수정신고 수리 등도 포함됐으며, 위탁기간은 2030년 5월 22일까지로 정해졌다. 다만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게임물은 현행대로 게임위원회에서 직접 등급분류를 지속한다.

새 체계에서 GCRB는 기존 전체이용가, 12세, 15세 등급 게임물에 더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까지 심사 대상을 확장한다. 등급분류 신청은 6월 말까지 도착분에 한해 종전 방식으로 처리되며, 7월 1일 접수분부터는 모두 GCRB로 이관돼 운영된다. 신고수리 등 부가 업무도 올해 12월 1일부터 GCRB가 실행한다.
글로벌 다원화된 게임시장에 맞춰 자율심의 기구가 역할을 확대하는 움직임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유럽연합 일부 국가는 민간 등급단체 중심의 심사 모델을 운영 중이나, 고위험성 게임에 대해서는 국가의 직접 개입 원칙을 병행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어, 규제 완화와 사회적 안전망이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됐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게임위원회와 GCRB는 등급분류 기준 집중 교육과 온·오프라인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게임위는 “업계, 기관, 이용자 간 이행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안내와 실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화가 제도적 성숙과 게임산업 경쟁력 제고의 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청소년 보호체계와 투명성 확보 노력이 병행돼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게임 시장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민간의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책임 있는 운영과 규제신뢰가 함께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