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법사위 통과”…더불어민주당 주도 처리, 국민의힘 강력 반발
방송 3법과 양곡관리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했다. 1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과 각종 민생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합의 없이 표결이 강행됐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방송 3법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으나,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방송 3법의 핵심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에 있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 사회 등 다양한 외부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식이 담겼으며, 이로 인해 여당·야당 간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는 “충분히 토론이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함께 처리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여야 이견 없이 합의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 쌀 수요를 초과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등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공항시설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해 2027년까지로 명시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했다.
정치권은 방송 3법 처리 과정을 두고 정면충돌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강조하며 법안 통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사위 처리 이후 본회의 표결과 대통령의 추가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시선이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랐다.
이날 국회는 방송 3법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며, 향후 본회의와 정국 흐름에 어떤 또 다른 파장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찬반 공방이 재점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