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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비군도 군기순찰 대상 확대”…군 기강 강화→예비역 영내 복무까지 파장
정치

“국방부, 예비군도 군기순찰 대상 확대”…군 기강 강화→예비역 영내 복무까지 파장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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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예비군의 군기 관리에 한층 무게를 실었다. 영내를 가로지르는 정적 속, 소집된 예비역들도 이제 군사경찰의 예리한 시선 아래 놓이게 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예비군 관리의 한계와 현장 혼선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 역시 사관생도, 부사관후보생 등과 마찬가지로 군기순찰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는 군사경찰 또는 간부로 구성된 군기순찰대가 영내에서 예비군의 근무 태만, 과업시간 미준수, 단속 불응, 비인가 물품 반입 등 복무자세 위반에 대해 직접 적발하거나 계도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두발, 복장, 용모 등 일부 규정은 예비군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국방부, 예비군도 군기순찰 대상 확대
국방부, 예비군도 군기순찰 대상 확대

소집된 예비군에 대한 군기순찰은 오로지 영내 복무 공간에 국한되며, 군기순찰대는 위반자 발견 시 현장 계도 또는 군기위반확인표 작성, 소속 부대 통보 절차를 거친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정신교육 또는 수사기관 인계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동원훈련을 마치면 곧장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예비군의 특성상, 처분의 실효성도 쟁점이 되고 있으나 국방부는 현장 계도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현장에서는 그간 군기순찰에 관한 예비군 대상 근거가 없어 일선 지휘관들이 애로를 호소해왔다. 이에 국방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을 내세웠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군 기강 확립 협의체 활성화,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 제재 기준 강화 등 제도 전반의 정비도 포함하고 있다.

 

예비군 관리의 틀을 새롭게 짜면서 군내 질서와 사회적 신뢰의 동시 회복을 노린 국방부의 선택에, 예비역 사회와 일선 부대의 반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향후 국방부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시행 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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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예비군#군기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