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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대북전단 차단에 경찰·법률 총동원”…접경주민 안전 수호→법 개정 논의 확산
정치

“이재명 정부, 대북전단 차단에 경찰·법률 총동원”…접경주민 안전 수호→법 개정 논의 확산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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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아침, 국가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뜻 아래 한반도의 경계선은 다시 긴장의 시간에 들어섰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우선 배치하며, 법률 개정까지 검토하는 실효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평화 정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반도 남북관계의 단절 차단과 국민 안전 보장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한 데 따른 조치다.

 

16일 통일부는 강종석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그리고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대거 참여한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논의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이 국가의 중대한 책무임을 재확인하며, 대북 전단 살포의 예방책과 사후 처벌, 그리고 지역민 보호였다. 각 기관은 전단 살포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경찰력과 지역 순찰 강화를 넘어 위험구역의 상시 동원 체계 구축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이재명 정부, 대북전단 차단에 경찰·법률 총동원
이재명 정부, 대북전단 차단에 경찰·법률 총동원

제도적으로는 현행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이 전단 살포 행위를 일정 정도 규율할 수 있음을 점검했으며, 보다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각 법률 조항의 세부 기준 신설과 필요시 개정의 문도 열어두었다. 나아가 남북관계에서 사회적 민감성이 쏠린 쟁점인 만큼,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의 광복절 전 처리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방침을 내비쳤다. 이는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한 이후, 사실상 전단 살포를 차단하면서도 헌법 원칙을 존중하는 새로운 해법 마련이 필요해진 상황을 반영한다.

 

통일부는 단체 간담회와 민간단체 설득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며 주민 보호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입장과 조치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국민 불안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의의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법률 개정과 현장 대응을 병행하며, 남북 접경의 안정을 위한 추가 방안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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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경찰기동대#남북관계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