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필요”…더불어민주당, 정부에 공식 전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 논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또 한 번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전달하면서, 세제개편 논의를 둘러싼 여야,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8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자를 자본시장으로 유인해 기업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게 해야 한다”며 “결국 이는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정부 역시 일반회계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논의 중인 세제개편안에 대해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당내 의견이 있다”며 “대주주 기준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에 대주주 기준 관련 복수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행 기준 유지 방침을 놓고도 정치권 내부, 그리고 당정 간 의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충분히 당의견을 전달했지만 정부와 현격한 이견이 있어 더 논의하자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내 ‘코스피5000특위’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의 실무 협의 역시 향후 예산안 발표 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곧 있어, 세제개편 정리는 다음 당정 전까지 이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부와 여당, 민주당의 추가 협의가 예고된 만큼 향후 논의가 정국에 어떤 변곡점을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