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갯벌 순직, 지휘부 책임 묻는다”…해경 전 간부 3인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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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갯벌 고립 신고 현장에 단독 출동했다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34) 경사의 유족이 해경 지휘부를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경사의 유족과 법률대리인은 10월 31일 오후 1시 인천지검에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등 3명을 공범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시원 변호사는 “단순 현장 담당자뿐 아니라 지휘라인에도 명확히 책임이 있다”며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수사 결과에 이의 제기 등 고소인 권리 행사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덧붙였다.

갯벌 순직 사건 관련 해경 지휘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고소 / 연합뉴스
갯벌 순직 사건 관련 해경 지휘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고소 / 연합뉴스

이재석 경사는 지난 9월 11일 새벽 인천 영흥지구대 관할 해상에서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홀로 현장에 출동했다가 실종됐다. 그는 신고 접수 뒤 약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현행 지침상 2인 1조 출동이 원칙이었으나, 당시 현장에서 이를 어긴 정황이 확인됐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미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A 경위를 2인 1조 원칙 무시 및 허위보고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또한 이 사건에 관여한 전 해경서장과 전 파출소장이 사고 은폐를 위해 직원들에게 함구를 지시한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A 경위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3일 이전에 고소된 세 인물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책임자 처벌 및 해경 조직 내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일선 현장 오판을 넘어, 해양경찰 조직 내 근무 관행과 지휘권 책임 소재, 사고 후 처리 절차에 대한 제도적 논의로까지 번지고 있다. 해당 사고는 구조적 문제 여부를 두고 후속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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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경사#인천해경#업무상과실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