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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방지법” 발의…가맹본부 직영점 강화→프랜차이즈 구조 흔드나
사회

“백종원 방지법” 발의…가맹본부 직영점 강화→프랜차이즈 구조 흔드나

조민석 기자
입력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한 차례 파장이 일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으로 알려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이다. 서울에서 시작된 논의는 이미 전국의 예비 창업자와 업계 전체에 여운을 남긴 상태다.

 

새 법안은 가맹점 수가 100개를 넘는 대형 프랜차이즈 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할 때 최소 3개 이상의 직영점을 먼저 운영해 실질적 시장 검증을 거치도록 규정한다. 지금까지는 직영점 1개만 보유해도 새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다. 더불어 기존 가맹점주에게 해마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토록 하면서, 본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주들의 정보 격차 해소에도 방점을 찍었다.

백종원 / 연합뉴스
백종원 / 연합뉴스

법안의 배경에는 ‘더본코리아’ 등 일부 대형 브랜드 본사의 갑질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백종원 대표의 ‘연돈볼카츠’ 신규 출점 과정에서 검증 없이 브랜드가 확장되면서, 충분한 확인 없이 뛰어든 가맹점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속한 사업 확장은 곧장 가맹점주에게 손실로 이어진다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박정훈 의원은 본사를 통한 가맹사업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을 때 피해 책임이 모든 점주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은퇴 후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수많은 점주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본부에만 적용돼, 영세 브랜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랜차이즈 업계 내부에서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 적용시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중형 본부의 경우 3개 직영점 운영 요건은 비용 부담과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정한 시장 검증과 창업 생태계 보호라는 두 축 사이에서, 프랜차이즈 법제도의 균형점 찾기가 사회적 과제로 남았다. 제도 변화가 창업 문화와 가맹사업의 본질을 어떻게 바꿀지 예비 창업자와 업계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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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백종원#프랜차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