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진흥원 설립·게임위 폐지”…與, 법 전면개정안 발의로 산업 판도변화
게임산업 관리와 정책 방향이 대대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여당이 게임진흥원 설립과 등급분류 민간이양,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디지털 게임 분야 규제 완화, 접근성 증대, 전문 지원체계 확대 등 게임생태계 전반의 판도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입법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도약’ 경쟁력 강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24일 공식 제출됐다. 개정안 골자는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해 관리체계를 이원화하고, 디지털 게임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게임 등에 적용돼온 ‘게임 시간선택제’, 전체이용가 본인인증 의무,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폐지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사용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게임 유통과 서비스 과정이 단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게임 규제 체계의 중심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역할이 대폭 축소된다.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이양 이후, 게임위는 폐지되고 새로 설립되는 게임진흥원 산하 게임관리위원회가 오프라인, 사행성 위주 아케이드 게임 등급·감독을 전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게임 산업 진흥, 중소기업 지원, 세제혜택 근거를 신설해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반국가 행위’, ‘가족윤리 훼손’ 등 기존법 내 포괄적 규제 표현은 ‘형법’ 등 타 법률로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법률 제명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며, 게임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병행 발의됐다. 이는 게임이 문화예술로서 공적 위상을 인정받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늘었다.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제대회 지원 등 기본계획 내 국제 교류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e스포츠법에도 반영돼 산업 저변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는 구글, 텐센트, 일본 엔터사 등과 각축 중인 글로벌 시장 내 ‘K-게임’ 위상이 높아진 흐름과 맞물린다.
글로벌 주요국도 게임 산업 진흥 및 규제 재편에 속도를 내는 추세다. 미국은 주별 e스포츠 리그 확대와 게임기업 세제유인 정책으로 앞서 나가고, 중국의 경우 온라인게임 규제 완화와 내수 진작으로 체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번 한국의 전면개정안은 이 같은 해외 동향 속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정책 뒷받침과 게임업계의 상생 방안 마련도 핵심 과제로 부상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사행성 제어 등 사회적 이슈와 산업 진흥 효과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입법이 수년째 침체된 국내 게임산업의 새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실제 시장 안착 여부에 대한 신중한 관망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게임산업이 정체 국면을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술, 제도, 윤리의 균형이 지속가능한 게임생태계 성장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