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유튜버 1심 징역형·법정구속
20여 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유튜버가 징역 8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1심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김웅수 판사)은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최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를 들어 법정구속 조치했다.

최 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 출신학교, 사진 등이 포함된 40분 분량의 영상과 릴스를 업로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왔다. 해당 영상은 가해자 신상을 최초로 공개했다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의 자료를 재가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끔 사적인 제재를 가하려 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적 제재는 법체계상 용납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방 목적이 명백해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 사유와 관련해서는 “사적 제재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경우 사법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일 혐의를 받은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B씨 역시 2024년 5월 2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사적 제재의 위험성과, 범죄 가해자 정보를 무단 공개할 때의 사회적·법적 한계가 거듭 논의되고 있다. 사법체계와 공공성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쟁도 길어질 전망이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온라인 명예훼손 및 사적 제재 사례에 대해 추가 단속과 수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