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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 ‘허위후기·부당환불’ 막는다”…김미애, 온라인몰 접근제한 법안 발의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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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응을 둘러싼 온라인 거래 질서와 소상공인 보호를 놓고 정치권이 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블랙 컨슈머’의 반복적 허위 후기 작성과 부당 환불 요구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관리자가 해당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하면서다.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은 “악성 소비자로 인해 다수의 소상공인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건전한 온라인 거래 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비방 목적으로 근거없는 거짓·과장 정보를 인터넷상에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부당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런 악성 행위가 반복될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온라인몰 운영사)에게 온라인몰 접근 제한, 부당행위 이력 제공, 허위·과장 게시물의 노출 차단 또는 숨김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응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과도한 소비자 권리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강경 대응이 병행된 조치로 풀이된다.

 

야권에서는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를 지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무분별한 악성 이용자를 억제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과잉 대응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 거래 시장 내 허위 후기, 반복 환불 요구 등으로 판매자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는 업계 의견도 함께 확인된다.

 

이번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될 경우, 소비자 권익과 판매자 보호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입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른 시일 내 관련 상임위 심사를 통해 쟁점 조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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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