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정권 말 알박기 인사 차단’ 칼날→공공기관 임명제도 근본 개혁 신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정권 말기를 둘러싼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를 뿌리부터 되돌아보게 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 6월의 아침, 정적 속에 그는 불합리하다고 여겨진 관행에 단호한 목소리를 내며 ‘알박기 인사’의 폐단을 짚어냈다. 대통령 임기 종료를 앞둔 시기마다 반복됐던 인사 논란, 그리고 공공기관을 둘러싼 자리싸움은 오랜 정치의 그림자처럼 남아 사회적 비판을 낳아왔다. 신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62곳의 공공기관장 임명을 밀어붙였던 사례를 언급하며, 정권 말 기관장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의 신규 임명을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아울러 기류가 현 정부 정책과 현저히 어긋나거나, 운영 방향이 상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원 해임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임원 연임 역시 1회, 1년으로 엄격히 제한해 장기적인 ‘자리 보존’ 논란에 대한 해소도 시도한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기관을 정권 말 인사 피난처가 아닌 책임 있는 국정 수행의 주체로 되돌려야 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의 발언은 현 시대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과 ‘투명성’이 갖는 무게를 새삼 일깨운다.

정권마다 되풀이돼온 ‘알박기 인사’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 운영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향후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을 두고 진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