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수수료 상한 논의 확산”…구글코리아, 사회적 책임에 공감 표명
앱 수수료 상한선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에 따라 사회적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일부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인앱결제 제재 판결 이후 한국에서도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 제한과 이용자·개발자 보호 수단을 모색하는 분위기와 맞물린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 논의를 ‘글로벌 플랫폼 패러다임 전환’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및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온플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리며, 미국 내에서도 개발자나 개발사에게 일률적 결제 수수료를 강제할 수 없도록 판시했다. 이 판결은 글로벌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첫 번째 본격적 사법 판단으로 해석되며, 한국의 정책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기술적으로 인앱결제는 앱 내에서 직접 상품·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시스템 운영비 명목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구글은 “앱 개발자의 97%가 무료로 앱을 배포하고, 유료 앱 중 99%도 수수료율이 15% 이하”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선택권 제한과 과도한 수수료가 개발자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논의는 미국 내에서는 기업 차원의 자율조정과 규제 공방이 오가고 있지만,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에서는 더 강력한 규제 도입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미국 기업 역차별” 우려를 서신으로 전달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에 불씨가 옮겨 붙는 양상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온플법은 앱 마켓의 수수료 상한제, 제3자 결제 허용, 불공정 거래 시정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는 “플랫폼이 국민 생활과 산업 구조 중심축으로 들어간 만큼, 단순 경쟁 촉진에서 한걸음 나아가 질서 확립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초점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산업계는 이번 수수료 상한 논의와 글로벌 판례가 국내 시장에 어떤 제도·경쟁 구조 변화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공정경쟁 환경,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사이 균형점이 새 성장의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