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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소송서 패소율 최대 8배”…이용우, 근로복지공단 심사 개선 촉구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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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행정소송을 둘러싸고 근로복지공단과 국회가 정면 충돌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소송 패소율이 전체 행정소송 평균보다 크게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산재노동자들이 ‘불승인-소송’ 반복 속에 장기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1일,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기존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행정소송 1심 패소율은 14.3%, 2심 패소율은 19.7%였다. 이는 ‘2024년 사법연감’에 기록된 전체 행정소송 평균 패소율(1심 8.5%, 2심 3.5%)과 비교해 각각 2.2배, 6.6배에 달하는 수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심 기준 근로복지공단 패소율은 전체 행정소송 대비 최대 8.1배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확정판결 기준 패소율도 2021년 12%에서 올해 8월 19.7%로 뛰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산재보상 불승인 처분을 한 뒤, 피해 노동자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판결 결과 상당수는 1심, 2심, 3심까지 내리 패소하는 ‘연속 패소’ 유형으로 확인된다. 2021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2심에서 패소한 455건 중 67.5%인 307건은 1심도 패소한 사건이었다. 3심 패소 84건 중 81건(96.4%)은 2심에서도 패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심 패소사건 71.4%는 1, 2, 3심 모두 패소로 마무리됐다.  

 

정치권에서는 공단의 산재보상 심사가 법원 판례 수준을 따르지 못하면서 피해자의 권리가 반복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의원은 “대법원이 최근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규범적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산재를 불승인한 후 ‘묻지마 상소’로 시간을 끈다”며, 공단 행정 절차와 소송 대응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노동계 일부에서는 공단의 방어적 행정이 산재노동자에게 긴 소송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반면 공단 측은 “개정 산재보상보험법과 판례 내용에 따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는 ‘산재노동자 구제’와 ‘행정소송 효율화’ 논의를 환경노동위원회 중심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이용우 의원은 “공단은 법원 판례 태도를 면밀히 반영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산재노동자의 기다림과 고통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은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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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근로복지공단#산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