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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사기 적발”…아우디A7 빙자 대출 편취→법원 엄중 처벌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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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에서 허위 계약과 대출 유인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한 40대 판매사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사기 및 대출금 편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본 사안은 자동차 유통업계의 신뢰 회복과 시장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운다.
해당 판매사원은 2023년 중고차 영업 과정에서 아우디 A7 차량을 특정 가격에 판매한다며 계약금 납부를 요구해 500만원을 송금받은 뒤 차량을 양도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네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명의이전과 대출금 환급”을 미끼로 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하고, 총 4억6천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동차 거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새롭게 참작할 사정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 판매사원은 거짓으로 ‘판매 차량 명의이전’, ‘계약 유지 시 별도 수수료 지급’ 등을 내세워 피해자와의 계약을 유인했으며, 편취한 금액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는 “비대면·플랫폼 기반 중고차 거래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신원 검증 시스템과 금융거래 투명화가 자동차 시장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고 조언했다. 법원의 단호한 처벌에 따라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한층 주목받고 있다.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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