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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도 한의사가”…한의협, 의료 독점 완화 촉구에 의료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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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도 한의사가”…한의협, 의료 독점 완화 촉구에 의료계 주목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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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게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의료대란’ 위기 속에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속적 의료서비스 중단 사태를 방지하려면 양의사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한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보건직능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장이 향후 의료 공급 체계 혁신 논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감염병 관리와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각종 의료서비스에 있어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한의사에게 일부 의무를 부과하지만 예방접종 자체는 허용하지 않는다. 협회는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의 예방접종 시술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호주 등에서는 간호사나 약사 등도 예방접종을 시행하는데, 국내 현실은 이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건강검진 관련해서도 협회는 “법률상 한의사의 건강검진 참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하위법령의 미비로 실제적 주체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이 인정됐으나, 보건복지부의 후속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용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의료인력 부족, 의료공백 우려가 높아지는 의료대란 상황에서 대안으로 주목된다. 한의협은 “제2의 대란을 막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한의사의 진단과 치료 권한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의료공급의 다변화와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법으로도 의미가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예방접종 및 의료기기 사용 등에 직역 간 경계가 유연해지는 추세다. WHO와 여러 선진국 사례에 비춰볼 때, 국내 의료이원화 제도의 현실적 개선 필요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안전성, 책임소재 등 쟁점도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한의사의 역할 확대는 사회적 의견수렴과 법적 정비가 전제돼야 한다”며 “긴급 상황에서의 한시적 허용, 점진적 범위 확대 등 단계별 접근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산업계는 이번 논의가 의료제도 혁신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실효적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하고 있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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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예방접종#의료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