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관리로 재정부담 최소화”…송미령 장관, 양곡·농안법 논란에 안전장치 강조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이 지난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데 이어, 국회는 이르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의결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요 지점은 과잉 생산, 재정 부담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법안에 새로 도입됐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 논의의 핵심은 남는 쌀의 정부 수매를 둘러싼 양곡법을 중심으로 짙어진 찬반 구도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지 쌀값 유지를 위해 정부가 쌀을 적극 수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막대한 예산 투입 우려와 과잉 생산 유인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법 개정으로 2030년까지 쌀 수매 예산이 1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생산 쏠림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는 해법에 합의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선제적 수급 관리와 사후 조치로 쌀 과잉 공급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정부가 사전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쌀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 등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을 대폭 늘려 벼 과잉 생산을 줄일 방침이다.
수급관리위원회는 생산자단체 등 민간 5명 이상이 참여해 실효성을 높이고, 논 타작물 재배 농가에는 충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그럼에도 쌀값이 하락세를 보일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격리·수매 등 직접 대책을 시행한다. 쌀값 수매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기반이 구축됐다.
농안법 역시 대상 품목과 기준 가격 설정을 위한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수급 안정과 생산자의 경영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쌀과 5대 채소를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수급관리센터를 지정해 산지별 신속 대응도 추진한다.
그러나 여야와 정부 간 협의에도 불구, 각 위원회 구성과 기준가격 구체화 등 하위 법령 제정 과제가 남아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연구용역과 현장 의견 수렴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정부담 부분에 대해 농식품부는 "수급의 사전관리로 과잉 생산과 수매비용 발생 가능성을 실제로 낮출 수 있다"며,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증액 등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비용을 2천억원 안팎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농안법 역시 기준 가격과 품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제 예산 투입 규모가 확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곡·농안법 논의는 올해 관세 협상 등 외부 변수와 무관하게 오랜 기간 추진돼 온 내용"이라고 밝히며 논란을 일축했다.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쟁점이 됐던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된다. 앞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은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 방침을 확정하면서, 농가 현장 적용 실효성 및 재정추계 보완 절차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양곡·농안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농민 단체와 예산 당국, 정책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