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교육지원청 신설 길 열렸다”…윤건영,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통과 환영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와 교육당국의 목소리가 수년째 대립해온 가운데, 국회가 마침내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하며 논란의 분수령을 맞았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의결되며 증평군의 교육지원청 분리 설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10여년 동안 제기된 증평군민들의 요구가 제도 변화로 이어지면서 향후 도내 교육체계 재편에도 파장이 예고된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명칭과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와 주민,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충청북도 11개 시군 가운데 증평군만 유일하게 독립 교육지원청이 없으며, 인근 괴산군과 괴산증평교육지원청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증평군의 분리 신설 요구는 10여년 전부터 반복돼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다 최근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셈이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충북 교육 가족의 숙원이었던 증평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법 개정은 지역 교육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교육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도 교육청의 재정 및 조직 재편 문제, 인근 지역과의 이해관계 등이 남아 있어 구체적 실행 과정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북도교육청은 개정안 취지에 따라 기존 교육지원청 조직·기능 전반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고, 학교 현장 지원 역량 강화라는 방향성 아래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국적으로 교육행정의 자율성과 지역 맞춤형 정책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국회는 개정된 법률안 처리와 함께 교육 지원체계 다변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충북도교육청과 증평군은 구체적 분리 설치 시기,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세부 계획을 조속히 논의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