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급자에 담합 보고”…CJ제일제당 윗선 수사로 확대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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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가격 담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CJ제일제당 본부장이 상급자에게 담합 사실을 보고했다고 인정하며,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박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에 검찰은 대표급 임원을 포함한 윗선 책임자 추적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자신이 담합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본부장은 당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는 “담합의 최고책임자”라고 진술했지만, 검찰 구속영장 청구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대표자가 아닌 피의자는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설탕가격 담합 수사, CJ제일제당 윗선 향해 확대 / 연합뉴스
설탕가격 담합 수사, CJ제일제당 윗선 향해 확대 / 연합뉴스

검찰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대표급 임원 자택을 최근 압수수색하며, 담합 행위 최종 책임자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번 담합 규모는 조 단위로, 국내 설탕 시장의 90% 이상을 두 업체가 점유해 빵, 과자, 음료 등 서민 소비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31일에는 제재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업체 측에 공식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박 본부장의 진술 변경 등 변수가 추가되면서, 향후 제재 수위에도 일부 영향이 예상된다. 

 

심사보고서는 내년 1월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의 근거가 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격 담합을 넘어, 대기업 유통구조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 문제, 민생 소비재 시장 안정의제와 직결돼 있다. 

 

검찰과 공정위는 업체 윗선의 책임 여부, 구체적 담합 구조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사회 각계에서는 실질적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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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설탕가격담합#검찰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