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1심 무죄”…시세조종 혐의 입증 한계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주가조작 의혹으로 불거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실상 무죄 판단을 내리며, 관련 수사 및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김범수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내려진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대응,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유지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내세운 증거만으로 시세조종 공모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카오의 매수 주문이 시세 조종성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시장 가격을 높게 고정하려는 인위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피고인 간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자 전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김범수 위원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5억원을, 배재현 전 대표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5억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각 벌금 5억원을 구형한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다.
법원 선고 뒤 김범수 위원장은 “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최근 대기업 경영권 분쟁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시장질서 교란 논란에 대해 제도 개선과 감시체계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향후 2심 재판과 재발 방지 대책 등 제도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