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대상 논란 법정 격돌”…이종호 구속적부심, 법원 ‘김건희특검’에 해석 요구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인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 적합성을 두고 법원과 양측의 논쟁이 심화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전 대표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는 ‘특별검사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 사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본 사건이 특검법에서 정한 사건에 해당하는지 법조인의 관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는 단순한 관련 사건이 아니라, ‘관련 범죄’로 한정된다”며 판단 기준의 엄격함을 시사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 재판을 갔다가 나가는 길에 누군가를 폭행하면 그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언급해, 사건의 연관성과 수사권 한계를 지적했다.

특별검사팀은 이러한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 “너무 극단적인 가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도 “특검이 이미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한 상태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구속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구속 사유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종호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로부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천만 원 상당을 받고,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약속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 5일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날 요구에 따라 양측은 오후 5시까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내야 한다. 이번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특별검사법 해석 문제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법원이 어떤 해석을 내릴지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신병뿐 아니라 김건희특검 수사의 정당성 논란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절차가 특검 수사의 적법성 기준을 가를 분수령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