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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피해자에 도움 안 돼”…정수경 변호사, 국정감사서 입법 취지 비판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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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여당과 피해자 지원 현장 간 강한 갈등이 드러났다.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수경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국민에게 고맙지 않은 입법”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현장 변호사의 문제제기에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국감장이 격렬한 논쟁의 장으로 변했다.  

  

정수경 변호사는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찰, 경찰이 각각 우산을 들고 국민을 보호했다”며 “검찰의 우산을 없애려면 경찰 역할을 강화하거나 대체 장치가 필요했지만 준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정 변호사는 최근 실제 사례를 들었다. “한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가 부인했다고 단순히 ‘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며 “직접 수사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리를 검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도 “피의자의 고의성 입증만을 이유로 불송치됐는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등 다각도의 법적 검토가 피해자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수경 변호사는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하듯, 변호사들만 잘 살게 하려는 입법 아니냐”며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가 무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즉각 강하게 항의하며 발언을 제지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참고인이 과도하게 흥분했다”며 위원장 권한으로 발언을 중단시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변호사의 발언이 실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드러냈다는 평가와 함께, 경찰 조사·불송치 결정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 점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제도 도입 배경과 전체적 효과도 봐야 한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촉발된 현장–정책 간 충돌은 피해자 보호 실효성 논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는 관련 정책 후속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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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경#검찰개혁#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