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피해, 유튜브가 더 크다”…이재명 대통령실,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확대 시사
가짜뉴스의 해악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중심의 대응책을 강조하며 정치권 논쟁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언론·SNS 규제 방식을 두고 “유튜브 등 신흥 미디어에서 피해가 더 크다”며 현행 언론만 겨냥한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가짜뉴스가 언론보다는 SNS나 유튜브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언론중재법보다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더 넓은 규제를 펼치는 것이 낫지 않으냐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언론만 겨냥하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관해서도 ‘포괄적 규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기술 탈취, 식품유해사범 등 사례처럼 일반법 체계를 통해 손해배상 문제를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악의적 가짜뉴스에만 배상액을 엄격히 높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50억원 선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대통령실이 추가 설명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의 위헌 논란에 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규연 수석은 “국회 입법 상황을 존중하지만, 위헌은 아니지 않으냐는 원론적 발언”이라며 구체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역시 “헌법 내에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도입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가짜뉴스 대응 법안을 놓고 언론 자유와 국민 피해 보상 사이 입장차가 증폭되고 있다. 당정 간에도 검찰개혁 등 핵심 현안 속도·입법 주도권을 두고 미세한 온도차가 드러났으나, 대통령실은 “사안마다 작은 생각의 차이는 있으나, 특별히 도드라진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언론·신흥 미디어 규제 방식과 관련한 각 진영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향후 추가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