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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강등처분 취소 안 된다”…군인권센터, 사법부에 징계 유지 탄원
정치

“전익수 강등처분 취소 안 된다”…군인권센터, 사법부에 징계 유지 탄원

정유나 기자
입력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강등처분 유지 여부를 두고 군인권센터와 전국 134개 성폭력상담소가 12일 집단으로 사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성폭력 피해 방지와 군내 인권 보호 요구가 다시 정국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군인권센터 산하 군성폭력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전 전 실장에 대한 강등을 유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단체는 "전익수 강등 징계는 군 조직이 성폭력과 2차 가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뜻"이라며 "군대 내 성폭력과 2차가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사법부가 징계를 취소한다면 군 내부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더는 문제 제기에 나설 수 없다"며 징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군 성폭력 문제 해결의 상징적 전환점”이라고도 말했다.

 

전익수 전 실장은 2021년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부실한 초동 수사 책임자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후 2022년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징계를 받았으나, 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를 신청해 일부 인용돼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2023년 6월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본안 소송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아 2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책임 소재와 징계 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진다. 군인권단체들은 “명확한 징계 집행과 강한 처벌이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다”며 강경한 입장이고, 일각에선 사법적 절차에 신중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군 조직 내 성폭력 대응과 징계 처리 원칙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군내 성폭력 대책과 피해자 지원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조만간 2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군과 인권단체, 피해자 지원 진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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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전익수#이예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