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뒤 정보위원장에 연락”…조태용, 직무유기 수사 가속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국회의 정보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 국가정보원장 조태용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와 특검팀에 따르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023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됐다. 통화 시점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이며, 특히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 출석한다는 언론 보도 직후 조 전 원장이 신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보를 공유한 뒤 국회 정보위원회 면담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선 4일과 5일에도 조 전 원장과 신 의원 사이에 각각 48초, 41초간의 통화가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실제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현행 국정원법 15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 발생 시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에 신속 보고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연락 시점과 행위가 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놓고 격렬히 맞서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정보보고 체계의 혼선은 있을 수 있으나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장에 의한 국가기강 문란 사안”이라며 특검팀의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현역 A 준장 간에도 수십 차례 통화와 진급 관여 정황이 새롭게 밝혀졌다. 특검팀은 두 인사가 2023년 11월 30일 하루에만 다섯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에도 추가 통화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녹취록에는 진급을 둘러싼 감사 인사가 담겼으며, 노 전 사령관은 "며칠 지나면 제가 왜 바빴는지 아실 것"이라며 계엄 계획 공유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설명도 나왔다.
특검팀은 조만간 조태용 전 원장 등 주요 인사를 직접 소환해 계엄 관련 직무유기 여부와 보고 누락 경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