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금 체불 3배 징벌손배 시행”…이현옥, 상습 사업주에 강력 경고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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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문제를 둘러싼 정책 강화와 행정적 압박이 정점을 찍었다. 10월 23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본격 시행되며, 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졌다. 임금체불이 사회적 분쟁과 갈등의 중심에 선 가운데, 현장 노동자와 경제계의 반응도 주목받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9월 마련된 이후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 명단공개 시 출국 금지, 금융 불이익 등 제재 역시 대폭 늘어났다.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되는 요건도 상세히 명시됐다. 직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들은 대출, 이자율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공공기관 사업 참여·지원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또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임금 전액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 공개 3년 내 재차 임금체불이 적발되면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도 더욱 강화됐다.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에게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지원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확장됐다. 사업주가 명백히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거나, 3개월 이상 임금 또는 3개월치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체불된 경우가 주요 조건이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반응도 팽팽하다. 노동계는 실효성 강화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사업장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일부 경제 단체에서는 “과도한 징벌적 제재가 영세 사업장에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 확산, 임금구분지급제·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 민간 활용 확대 방안도 점검했다. 정부는 또 조속한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지원 준비 상황을 함께 살폈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회의에서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국민 체감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각 부처가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산업현장에서 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와 노동계, 경제계가 임금체불 퇴치 방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정의 실효성 및 현장 안착 여부가 향후 노동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각종 모니터링 강화와 추가 제도보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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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옥#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