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확률 위반’ 2.5배”…게임산업법 대리인제 첫날 국회 실효성 논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도입된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 첫날부터 국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주요 정치권 인사들은 법안 실효성과 집행 미비 문제를 쟁점화하며,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10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해외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위반이 국내의 약 2.5배에 달한다”며 제도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2천181건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위반 행위로 시정 요청 또는 권고를 받았다. 국가별 위반 건수는 중국 1천33건, 한국 657건, 싱가포르 283건 순으로, 전체 위반 행위의 약 70%가 해외 게임사에서 발생했다.

김승수 의원은 “국내 게이머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 조치와 업계·이용자 의견수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인 지정 취소 시 추가 페널티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확률 정보를 미표시하거나 거짓 표시하면 시정 요청 후 최장 3개월 내 차단 조치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해외 게임사의 빠른 시정이 보장돼야 한다”며 즉각적 대응 체계 마련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역시 “국내 대리인 지정제는 해외 악덕 게임사의 ‘먹튀식 영업’에 대한 대응이지만, 정작 문제가 된 중소 게임사는 제외돼 있고 대리인 지정 대상 업체 명단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게임업계 감독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기업의 구체적 정보를 출입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동떨어진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명단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상은 전년도 총매출 1조 원 이상 또는 일평균 국내 신규 설치 1천 건 이상의 게임을 유통·배급하는 기업으로 한정됐다. 제도 시행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편 게임산업 현장과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상위 메이저 게임사가 아닌 중소 해외 게임업체가 오히려 사각지대에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행력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향후 국감 후속조치 과정에서 게임산업법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과 집행 현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대리인 제도의 보완 및 집행력 강화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