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100분 토론”…김선수·문형배 등 진보 성향 법조인, 사법제도 개편 방향 논의
‘사법개혁’을 둘러싼 각계의 시각이 충돌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중량급 법조인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제도 개편의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한다. 대법원은 오는 12월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사흘간 공청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국회와 사회 각계에서 거세지는 사법개혁 논의에 발맞춰, 공론장을 마련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의 실질적 의견을 듣기 위해 기획됐다. 1일 차에는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가늠하고, 사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와 국민참여 확대 방안을 짚는다. 이어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상고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논의가 이어진다. 마지막 날에는 법조계 중량급 인사들이 100분 동안 자유토론을 펼친다.

토론 좌장은 김선수 전 대법관이 맡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 차병직 변호사,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권한대행 모두 사법개혁에 뚜렷한 입장을 밝혀온 진보 성향의 대표적 인물로,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동반 토론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대법관은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비서관으로서 로스쿨 및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제도 혁신을 주도했다. 문 전 대행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부산·경남에서 지역법관으로 활약하며, 여러 진보적 판결을 남긴 대표적 인물이다. 두 인사는 최근에도 연이어 사법개혁 관련 기고문, 강연 등으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왔다.
참여진 외에도 조재연 전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겨내고 ‘반골 판사’로 불린 입지전적 인물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출신으로 인권·헌법 분야 저술 및 시민사회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박은정 전 위원장은 법철학과 인권, 윤리 분야에서 학계 권위자로 평가받으며, 심석태 교수는 언론과 법을 아우르는 저명 학자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사전에 결론을 내린 ‘답정너’식 토론이 아닌, 진정한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법개혁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각계의 견해가 자유롭게 오가는 자리인 만큼, 토론 결과가 향후 국회의 법제 논의 및 사법 시스템 개선 논의에 새로운 촉진제가 될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는 공청회 이후 국민의견과 전문적 제안을 종합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