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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법원 중계 허용”…2번째 생중계 결정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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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격돌의 진원지였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다시 맞붙는 양상이 전개됐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 일부를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첫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 중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는 2일 속행 공판에서 재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의 과정을 중계 대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 관계자 등 국가 기밀이 노출될 가능성에 대비해, 증인신문 절차는 제외하는 제한적 방식으로 방침을 정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특검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실제로 하급심 형사재판 전 과정을 생중계한 사례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사실상 최초로 기록됐으며, 이번 결정까지 잇따라 하급심 중계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1차 공판기일을 중계 허가했다. 법원이 주요 인사 관련 재판 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공개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선택했다는 판단이 나온다.

 

법원의 중계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신장과 사법 신뢰 강화를 기대하면서도, 군 관계자 등의 국가 기밀 보호와 증인 신변 안전 문제를 적절히 균형 잡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은 연이어 사회적 파장이 큰 재판들이 생중계 방식을 택하는 데 대해 견해 차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재판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 반면, 여권에서는 주요 안보 관련 증인의 실명 및 발언 노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공적 재판의 공개성은 중요하나, 국가안보와 신변보호 등 현실적 한계도 동시에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주요 재판의 공판 현장이 대중에 실시간 공개되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등 사법부는 이번 중계 결정 이후 다른 주요 인물 재판에도 중계 허용의 기준을 확대 적용할지 추가 검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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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내란특검법#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