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제시 없었다”…이관형,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위법 주장하며 준항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수사에서 이관형 씨와 김건희 특검팀이 다시 한 번 충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압수수색 절차를 문제 삼은 이관형 씨가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면서 특검의 강제 수사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8일, 전직 해병대원 이관형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판사나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 그 효력을 취소 또는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이관형 씨는 작년 6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의 친분을 제보한 인물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대상이 된 바 있다. 지난달 24일 해병대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며 이관형 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노트북, USB 등 주요 압수물을 확보했다.
이후 민중기 특검팀 역시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이유로 해당 압수물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관형 씨는 "김건희 특검팀이 영장 제시 없이 일방적인 집행을 시도했고, 피압수자인 나의 절차적 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팀에 집행 통보를 받고 영장 제시를 요구했으나, "특검 사무실에 오면 보여주겠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관형 씨는 지난달 순직해병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준항고를 제출해 특검의 강제수사 전반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적법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관형 씨의 문제 제기에 따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특검 수사방식과 피압수자 권리 보장 문제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여권은 특검 수사의 신속성과 엄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야권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을 연일 지적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준항고에 대한 심리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이관형 씨의 가처분 신청과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향후 특검제도 운영과 민감 사건 수사에서 중요한 전례가 될지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