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장경태 법안 논란 확산…더불어민주당, 대법관 비법조인·100명 증원안 전격 철회→정치권 파장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한 줌 긴장과 논쟁의 틈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허용과 대법관 정원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박범계·장경태 의원의 대표 발의와 함께 빠르게 정치권의 격론을 불러온 뒤, 당내외 비판과 선거를 앞둔 민심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로 읽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는 26일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관련 법안 철회 방침을 전달했다고 공식화했다. 박범계 의원이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각계 전문 분야 경험과 법률 소양을 갖춘 인사가 법조인 신분이 아니어도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또 장경태 의원의 제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단숨에 100명까지 늘리도록 했다. 두 법안 모두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힘은 곧장 “이재명 방탄 법원,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수적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불이익 우려가 크다”고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다. 법안 발의 이후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사회 각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성과 대법원 기능 훼손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논쟁이 깊어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법안이 의원 개별 제안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당이나 자신의 입장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후보는 “비법조인에 대법관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행보와는 무관하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논란이 계속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 신속하게 철회 결정을 내렸다. 어느 때보다 정무적 감각이 요구되는 시기, 민주당의 이번 선택이 민심과 정치 지형에 어떤 여운을 남길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후 정기회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한 본격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