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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재판 4회 연속 불출석”…법원, 궐석재판 진행 결정
정치

“윤석열, 내란재판 4회 연속 불출석”…법원, 궐석재판 진행 결정

박다해 기자
입력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며 법원과 특검, 구치소 측이 강하게 맞붙었다. 출석을 둘러싼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 방침을 밝혔다. 이는 재판 절차와 향후 판결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임을 공식 확인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는 현저히 곤란하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하며, 물리적 강제력 행사 시 사고 위험과 인권·사회적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질병도 구체적 사유로 단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구치소 역시 의료법에 따른 정보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인치에 대해 현저히 곤란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출석거부에 따라 불출석 재판을 진행하겠다. 피고인이 얻을 불이익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상 출석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구인영장 발부 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물리적 강제 인치 시 인권, 안전 우려가 크며, 형사소송법에서 인치가 곤란할 때에는 궐석 재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없이도 재판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견해를 밝히거나 증인신문, 증거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론권 침해 우려, 재판 공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달 재구속된 이후 내란재판 네 차례 모두 불참했으며,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 조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무시했고, 김건희특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역시 강한 저항으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 신분을 놓고 법집행에 이중 잣대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측은 인권보장 및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별개로, 계속된 궐석재판을 통해 본안 심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국가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재판 결과와, 그 파급효과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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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내란재판#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