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확대”…더불어민주당, 상법 개정안 법사소위 단독 통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여야 충돌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개정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이어 한층 강력한 지배구조 개혁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치며 “더는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상법 개정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약화시켜 외국 자본의 경영권 탈취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베네수엘라에서 유사한 상법이 도입됐을 때 생긴 문제를 우리나라에서도 겪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재계 일각에서도 경영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원칙적 소각이나 배임죄 완화 등 보완 입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계가 요구한 배임죄 완화 등을 포함한 보완점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용민 의원은 “자사주 소각,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잇달아 추진할 예정이며, 자사주 소각 등 추가 공약 역시 입법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국회는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 속에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