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예비후보 신분 GTX-A 수서역 명함 배포”…김문수 전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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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선거운동 규정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관련 법 준수와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문수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후보는 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시절, GTX-A 수서역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예비후보 신분의 역 개찰구 내 선거운동은 현행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후보 측은 "유권자들과 소통 차원에서 행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수사와 송치 과정의 형평성을 두고 법 적용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번 경찰 조치는 최근 여야 모두에게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정치자금 및 선거운동 적법성’ 논의와 맞물려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유사 사건이 각 정당의 선거전략 및 후보 검증 기준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은 선거운동 규정 준수와 공정성 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여야의 추가 입장 표명과 함께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가 정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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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공직선거법#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