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전 준비·진급 금품수수 수사”…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년 구형
내란 사건 관련 정보를 둘러싸고 검찰과 전직 군인 간 첨예한 대치가 이어졌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진급 명목으로 받아챙긴 금품 2,390만원에 대한 추징과 백화점 상품권 몰수도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활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유출이 아니라 내란 사건 사전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진급 인사 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해선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내세우고 돈을 요구하며 현직 군인들을 비상계엄 추진 문제에 끌어들였다”며 죄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피고인 노상원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 과정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인적 사항 등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진급을 주선해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2천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27일 특검팀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를 진행했다. 이후 법원은 기존 알선수재 사건과 병합심리를 택했으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결정했다. 한편 노상원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또 다른 혐의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현재도 심리 중이다.
정치권과 군 내부에서는 내란특검의 이번 구형을 두고, 내란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따라 수사 판도와 군 안팎의 반향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