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명확히 표시해야”…인도, 글로벌 소셜미디어에 새 규제 파장
현지시각 22일, 인도(India) 전자정보기술부가 AI 생성 콘텐츠에 일괄적으로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기술법 개정안을 공개하며 공식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 조치는 딥페이크, 허위정보 등 사회적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AI가 만든 동영상의 경우 재생 화면 최소 10%에 ‘AI 생성 콘텐츠’ 문구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 오디오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초반 10% 구간에 만들어진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조치가 요구된다. 더불어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자료가 AI 생성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플랫폼이 책임진다. 오픈AI(OpenAI), 메타(Meta), 엑스(X), 구글(Google) 등 글로벌 IT 대기업이 모두 적용 대상에 오르게 됐다.

인도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에 대해 일반 대중의 AI 생성물 인지력 제고, 콘텐츠 유통에서 신원 추적 및 투명성 확보를 들었다. 특히 최근 유명 배우 아비셰크 바찬·아슈와리아 라이 바찬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 피해 소송 등 실제 사례가 증가한 점이 직접적 배경이 됐다. 드루브 가르그 인디언 거버넌스 앤드 폴리시 프로젝트(IGAP) 공동창립자는 “화면 10%에 AI 생성임을 표시토록 한 선례는 사실상 처음”이라며 자동 식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규제는 유럽연합(EU) 및 중국(China)의 선행 입법을 참고한 조치로, 인도 내 약 10억 명에 달하는 인터넷 사용자 규모 덕분에 세계적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도 “인도는 AI 활용 기준 세계 2위 시장”이라며 인도의 영향력 확대를 언급한 바 있다.
글로벌 플랫폼 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신뢰 증진에 도움될 수 있지만, 단기간 규제 강화로 인한 디지털 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일부 언론은 “디지털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업계 표준화, 기술적 대응 등의 부담을 경고했다.
정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업계·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실제 시행 시 업계 자동화·감시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IT섹터, 소셜미디어 시장의 판도 변화와 함께, 글로벌 규제 논의가 인도를 중심으로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