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 접근금지 해제 후 아내 살해 막지 못했다”…인천경찰 대응 미흡 질타

김서준 기자
입력

접근금지 해제와 동시에 60대 남성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인천에서 발생한 가운데, 경찰의 사전 대응 미흡 문제가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 현장 대응 절차와 내부 공직기강 해이까지 문제가 지적되면서 정치권은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했다.

 

20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아내가 남편의 폭력을 두려워했는데 경찰이 ‘남편이 집에 살아야 한다’, ‘돈으로 남편을 회유하라’고 피해자를 오히려 종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느냐”고 추궁했다. 현장에선 지난 6월 19일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가 아내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사건을 두고, 범죄 예방 실패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혐의로 6개월간 아내 주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조치가 종료된 직후 불과 일주일 만에 참극이 발생했다. 특히 사건 발생 사흘 전에도 신고가 있었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 위험도가 긴급 임시조치 기준(3점) 미만인 2점으로 판단해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6월 16일 피해자가 ‘가해자가 집에 찾아왔다’고 신고했을 때도 경찰은 위험도를 2점만 줬다”며 “명백히 현장 대응에 허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피의자의 돈 요구를 전한 담당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현장 대응과 내부 관리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도 추가로 도마에 올랐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8명의 경찰관이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8월에는 검시조사관이 사망자의 시가 1천100만원 상당 금목걸이를 훔친 사건까지 언급됐다.

 

이날 인천경찰청 국정감사는 경찰 제도의 미비점뿐 아니라, 국민 안전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국회는 관련 제도와 현장 실무의 점검을 강화하고 추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서준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인천경찰청#고동진의원#정춘생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