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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재판·보석심문 실시간 중계 신청"…특검, 국민 알권리 앞세워 법원에 요청
정치

"윤 전 대통령 재판·보석심문 실시간 중계 신청"…특검, 국민 알권리 앞세워 법원에 요청

허예린 기자
입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를 둘러싸고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사상 첫 재판 및 보석심문 실시간 중계를 공식 신청하며 정국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검과 전직 대통령 간의 대치가 법정 중계를 매개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24일 오전, 박지영 내란특별검사보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라 국민 알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순 법정 촬영을 넘어, 현장에 직접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식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을 때 재판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 기밀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불허할 수 있는데,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에서는 국가적 군사 기밀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없기에 중계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향후 재판 중계 범위를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특검보는 “오늘까지도 불출석 사유서가 공식 제출되지 않았다”며 “변호인단이 언론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견서가 접수되면 절차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사는 불출석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지만, 윤 전 대통령이 2시까지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주말 구치소 방문 조사 방안에 관한 논의에 대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적극 응할 경우, 조사 방식에 대해 유연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공식 의견서 제출이 이뤄질 경우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판 실시간 중계 신청을 두고 투명성 확대와 역사적 의미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각각 국민의 알권리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본 뒤 추가 재판 중계 여부 등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문제와 재판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한동안 팽팽한 긴장 속에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관측된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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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특검#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