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시민이 판단”…검찰, 공정성 강화 위해 시민위원회 소집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에서 발생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적·사회적 논의 중심에 섰다. 검찰은 항소심을 앞두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1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조만간 시민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 일정은 미정이나 “시민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과 결정을 향후 검찰 처리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위원회 제도는 2010년 도입된 이래, 검찰의 기소권 남용 방지 및 수사 과정 공개를 위해 도입됐다. 해당 제도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이 수사·공소제기·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검찰이 사건 처리 시 중대한 참고자료로 삼는다는 점에서 실질적 역할을 맡는다.
이번 사건은 보안업체 직원 A씨가 회사 냉장고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임의로 먹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데서 비롯됐다. A씨는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경비업법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0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앞서 “항소심에서 살펴볼 부분, 시민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시민위원회 카드를 꺼내 든 데 대해 시민단체와 각계에서는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경미한 사안을 두고 처벌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한편으로는 “직업윤리·신뢰성 문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시민위원회 논의를 계기로 국민참여 형사절차가 보다 활성화될지, 실효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책임과 기준,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