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취소 ‘노쇼’ 땐 위약금 4배”…오마카세 등 예약보증금 기준 확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 취소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약보증금 및 위약금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공정위는 22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 예약을 전제로 하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에 한해 전체 이용 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 10% 수준보다 4배 높아진 수치로, 노쇼 발생 시 해당 금액 전액이 위약금 처리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일반 음식점 역시 예약보증금 상한을 이용금액의 20%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예약 전 위약금 여부 및 금액을 안내받았다면 대량 주문 건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을 적용한다. 단, 사전 고지가 없다면 일반 음식점 기준만 적용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약보증금을 위약금 한도를 넘어 받는 경우 그 초과분은 반드시 환급해야 하며, 지각 등 부도 판단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가 중요해졌다.
예식업의 경우 취소 시점별 위약금이 세분화됐고, 상담비 청구는 반드시 소비자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해진다. 숙박업은 예약자가 이동 중 천재지변을 일부라도 겪으면 당일 취소라도 위약금이 면제된다. 또 국외여행업은 외교부의 여행경보(3·4단계) 발령 시 위약금 없이 예약 취소가 가능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최근 소비 트렌드와 업계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향후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이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