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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약직 공무원 박씨 이중투표 구속기소”…대리투표·자기투표 적발→선거 공정성 논란
정치

“검찰, 계약직 공무원 박씨 이중투표 구속기소”…대리투표·자기투표 적발→선거 공정성 논란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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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 장맛비가 아슬하게 대지를 적시던 6월의 어느 자리, 검찰이 선거정의의 무게 앞에 한 사람을 정면으로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이자 60대 여성인 박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사전투표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성소에서, 박씨는 남편 신분증을 악용해 당당히 본인확인을 받더니,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마쳤고, 이후 고요히 5시간가량이 흐른 뒤 자신의 명의로 또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박씨의 범행 수법은 선거사무원이라는 입장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박씨는 배우자의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리고,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에 남편의 이름으로 서명해 투표용지를 출력했다. 기표소에 들어가 자신의 뜻을 표시한 투표용지는 조용히 투표함에 담겼다. 하지만 이 한 번의 과오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는 이번엔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해 또 한 장의 투표권을 행사했다. 법치의 질서는 그 날 두 번 흔들렸다.

검찰, 계약직 공무원 박씨 이중투표 구속기소
검찰, 계약직 공무원 박씨 이중투표 구속기소

검찰은 선거의 신뢰를 저버린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선거사무원의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깊이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사회적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들은 선거관리 시스템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더욱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엄중함을 재차 강조하고, 선거 공정성 수호를 위한 후속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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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검찰#공직선거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