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6회 연속 불출석”…재판부, 궐석재판 이어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16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 방침을 이어가며 사상 초유의 사법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되, 그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77조의2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없는 공판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절차 진행의 정당성을 재차 확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치료 중인 당뇨망막병증과 당뇨 황반부종, 시력 저하를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진료를 받았으며,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읽지 못한다"며 "잦은 재판 일정에서 식사를 거를 때마다 혈당이 급변해 실명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증인신문이 있을 때는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한 강연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데 대해 "정치적 언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직 헌재소장 대행의 공개적 발언이 법적 논쟁과 더불어 정치적 맥락까지 불러오는 모양새다.
재판부는 궐석 재판임에도 내란특검법에 따라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그러나 특검팀의 ‘증인신문 시 증언 오염, 군사기밀·국가안보 우려’ 제기 등을 반영해, 증인신문 이전까지만 부분 중계를 결정했다. 이날 공판엔 박성하 국군 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이은 불출석을 두고 법적 책임론과 함께 사법 절차의 신뢰성, 그리고 건강 악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주요 증인신문 일정과 재판부 최종 판단에 따라 정국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