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번복 두 차례”…올리패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벌점·제재금 부과
올리패스가 최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관련 공시를 번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025년 6월 25일 한국거래소가 밝힌 바에 따르면, 회사는 2024년 12월 6일 유상증자결정 공시 이후 이를 철회하며 유사 사례가 두 차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규정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지정이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이로 인해 올리패스는 벌점 11.5점과 함께 공시위반제재금 4,60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공시위반제재금은 부과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중벌점이 더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의 반복된 번복 공시는 투자자 신뢰 훼손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향후 심사 강화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해석된다.
![[공시속보] 올리패스, 유상증자 번복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및 제재금 부과](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18/1755511133115_716650931.jpg)
전문가들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잇따를 경우 기업 이미지와 투자 환경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익명의 한 시장 전문가는 “공시 번복이 잦은 기업은 투자 위험도가 높다고 인식될 수 있고, 제재 수위가 강화되는 만큼 투자자도 공시이력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올리패스는 매매거래정지 상태이나,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8.0점 이상)에 따른 추가 거래정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제34조에 근거했다.
최근 1년간 올리패스에 누적된 불성실공시법인 벌점은 이번 부과분을 포함해 총 30.0점까지 늘었다. 지난해 유사 위반 사례와 함께 이같은 추세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향후 공시 절차 및 제재 관련 일정에 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