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파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시민 생활 편의 강화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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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둘러싼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 혁신에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맞붙었다. 민원 증명서 수수료 전면 무료화가 관철되며 시민 편의와 접근성을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122종 증명서를 대상으로 하는 대폭적인 무료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지역사회의 생활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파주시는 10월 23일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각종 민원 증명서 수수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2일 열린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례 개정에 따라 파주시민은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2종의 증명서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법원 전산망을 활용하는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는 기존처럼 별도 수수료가 부과된다.

 

당초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유공자 등 일부 계층만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아왔으나, 올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 전체 시민에게 혜택이 확대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행정의 문턱을 낮춰 다양한 시민 계층의 참여와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시 본인 확인은 지문 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능하다. 지문 인식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파주시 관내 40곳에 총 45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27곳은 24시간 연중무휴로 개방돼 있다. 발급 편의성은 물론 접근성까지 대폭 향상됐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파주시는 이번 수수료 무료화가 지역사회 생활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 편의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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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파주시의회#무인민원발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