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절차 무시” vs “결정은 수사 주체 몫”…윤석열 측, 내란특검에 적법성 공방
내란 혐의를 둘러싼 특검 수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특별검사팀이 소환 일정에 대해 일방 조치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절차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특검 측은 ‘수사 주체의 결정’을 강조하며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30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수사 과정 적법 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제출된 의견서를 참고해 적법절차를 반드시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출석 요청 및 포토라인 설치 과정에서도 “변호인과 협의 없는 일방적인 문자 통지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떤 협의도 없이 통보됐다”고 밝혔다.

특히 박지영 특별검사보가 “협의는 합의가 아니고,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법의 정신을 경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협의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수시로 여러 차례 소환하겠다는 방침은 임의수사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수사 주체와 방식 논란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를 맡은 데 대해서도 “수사의 주체가 모호하다”며, “조사 주체와 입회자를 수사 절차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총경이 김성훈 전 경호차장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는 경찰 입장과 달리, 해당 영장도 본류와 동일한 법적 쟁점이 있다”며 경찰의 조사 주체 역할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는 명백한 별건 수사, 위법 수사”라며 수사 범위와 방식에 강경히 반발했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이 별건 수사로 신병 확보에 집중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 직후 30일 추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로 출석 날짜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절차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측의 입장 대립이 격화되며 정치권 내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논쟁이 뜨겁게 확산되고 있다. 향후 내란 특검 수사정국은 소환 일정과 수사 방식, 법령 해석을 놓고 정치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